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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4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ARS및 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부가 편리한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과 금융사 앱 등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 민원 안내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