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납부 가능하다.
만약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