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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초로 국내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은, 해외에서 유입된 국가검역금지병해충에 의해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고, 감염되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2021~2023년 동안 전국 배·사과 재배 1,097농가, 508.9㏊에서 발생된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서 방제로 예방해야 한다.
확진될 경우 매몰·폐원 같은 공적방제에 들어가 농가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니 재배농가의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영암군은 배·사과 재배현황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재배농가에 약제를 공급해 화상병 사전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화 전에 1차, 개화기에 2, 3차 실시해야 하는 약제 방제를 위해 영암군은 농가에 3월 상순까지 방제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방제 농가는 과원 예찰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한 다음, 살포한 빈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과원관리일지를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시 예찰과 소독 철저, 예방 약제 적기 살포로 화상병 유입을 방지해 영암 과수산업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의심 농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병해충신고 전국 대표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