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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3.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4. 1. 1. ~ 6. 30.) 기간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 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순호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 및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반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