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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다자녀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조례에 따라 명칭을 개편했다. 카드 발급대상은 발급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며, 오는 15일부터 ㈜광주은행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기존에 제공하던 참여업체 할인 외에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 요금 10% 할인 등이 있다.
특별 이벤트로 각종 레저시설 30 부터 50%, 외식업종 20% 현장할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공영주차장, 예술의전당,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 등 광주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50 부터 70% 감면·면제해준다.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다자녀행복카드’ 제시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다자녀행복카드는 자녀양육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공공시설 감면·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맘편한 내★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