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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에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수시분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와 별개로 납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