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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소지자로,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이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안 재무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