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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신청연도 직전 1년인 2023.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및 2023.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3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은 지류형 지역화폐인 여수사랑상품권과 카드형 지역화폐인 섬섬여수페이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여수사랑상품권은 각 농협에서 지정한 배부일자에 맞춰 신분증 지참 후 본인 또는 읍·면·동장이 확인한 대리수령 확인서 지참 후 대리 수령 할 수 있으며, 섬섬여수페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 개설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4월 중,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함으로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하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도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은 10,860명에 총 65여억 원이 지급됐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