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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의원은 작년 4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에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경제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골목상권에 전통시장과 동등한 자격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공병철 의원은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불필요한 ‘토지주·건축주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을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서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어 광산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산정상인회 1곳 외에 월곡상가번영회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병철 의원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상인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고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골목상권 만들기에 힘쓰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