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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선지원 사업’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개선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 10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1개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1월 중 대상 공동주택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