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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의 피해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다.
손해보상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현지조사를 거처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총 사업비는 402,389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율이 80%이다. 국비는 직접 보험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로 지급되며, 도비와 시비는 순천시에서 지급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