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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올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선원사고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결핵 등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의료비 지원(익수,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 등 21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해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상해의료비 지원의 경우 총 보상 한도액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본인부담 의료비 중 개인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일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최근 4년간 1,073명(20년 108명, 21년 158명, 22년 225명, 23년 582명)에게 모두 1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상해판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또는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