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568건을 접수해 지급 기준에 따라 1,510건을 지급했으며 실지급률은 96.3%에 이른다. 평균지급일수는 14.9일이며 평균지급금액 676,338원으로 총 10억2천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이고,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7,560원, 최대 4,280,4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상병수당 운영팀에서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