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육밀도 기준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과 허가 농가에 대해 축산 악취 개선, 가축 질병 발생의 효율적 방역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켜야한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상 신고된 사육두수를 비교해, 위반 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중인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해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밀도 준수 등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