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업업무종사자가 작업하는 사업장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최은나 과장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인 호남산업안전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실천을 생활화하고,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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