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인 시설 점검등에 관한 규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아 장애인들의 인권과 학대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한 점검을 규정하여 장애인 시설의 운영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활동이 가능해져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오미섭 의원은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활동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점검매뉴얼 등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