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철마다 광주 도심 곳곳에 나타나는 지반침하현상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은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구청장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지반침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