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단절로 인한 소극적 인간관계와 고립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7월 정부는 전국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실태조사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숙희 의원은 “최근 무차별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은 은둔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이런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북구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힘들게 은둔에서 탈피한 이후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다시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