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거주 공간에 대한 재축 등 피해복구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북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요건에 해당하는 북구 거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의 소실 면적에 따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본 조례안의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순 의원은 “최근 3년간(20~22년) 북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총 223건 중 약 10%인 23건의 화재 사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파악되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례 제정을 통해 뜻밖의 화재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거주 공간을 재건하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