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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