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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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자동차 6,064건에 1억 8천만 원 부과

[호남in뉴스]고흥군은 2012년 3월 이전 등록된 관내 경유 차량 6,064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일수를 산정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0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에서도 배제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