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자동차 6,064건에 1억 8천만 원 부과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9월 11일(월) 14:56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일수를 산정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0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에서도 배제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