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가 기한 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경우,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금액은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권고해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길 시 신청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