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되며,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또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상의 세액 및 연면적이 현황와 다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ARS(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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