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비 4억 원과 국비를 확보해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이다.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필수 서류다. 거주사실 입증서류는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