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19~34세 무주택청년 21일 마감…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3년 08월 10일(목) 14:43
[호남in뉴스]전라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에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비 4억 원과 국비를 확보해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이다.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필수 서류다. 거주사실 입증서류는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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