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군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와 목줄 착용 등을 집중단속하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고영의 축산과장은 “사람·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반려견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