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 30일까지 동물병원에서 등록... 10월부터 미등록 과태료 부과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3년 08월 09일(수) 14:19
[호남in뉴스]전남 무안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군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와 목줄 착용 등을 집중단속하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고영의 축산과장은 “사람·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반려견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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