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 61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온열 질환발생 예방을 위해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추진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5개소에 대해 야외작업 휴식시간을 지정하고,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시설과 쿨타올·쿨토시 등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황도연 남원시 환경사업소장은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예방을 당부드린다”면서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을 위해 환경사업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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