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1년 7월부터‘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순천시,순천경찰서,순천교육지원청 소속 팀,계장으로 순천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총 9건(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외 8건)의 자치경찰사무 안건을 상정했다. 회의는 안건에 대해 발의부서가 설명하고 소관부서가 답변하면 자치경찰실무협의회원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경비, 여성‧청소년)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원들이 순천시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시책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안건을 제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