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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으로 이미 운영이 종료된 돌산 진모지구에 이어, 오는 9월 21일부터 화장동 고인돌공원과 웅천 이순신공원 임시 주기장 2곳의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임시 주기장을 이용 중인 건설기계 소유자는 9월 20일까지 지정된 정식 주기장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임시 주기장 운영 종료에 따른 주택가와 도로변 불법 주기 증가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2개 반 4명으로 편성되어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계도를 우선하되, 계도에 따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 주기장 운영 종료에 따라 이용 중인 건설기계의 9월 20일까지 정식 주기장 이전을 당부하며, 운영 종료 이후에도 불법 주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6.08.12 0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