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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개자 53명, 신규공개자 4명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 규모는 19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주요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명단 공개되는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재산세(토지)등 2억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Y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7천 2백만원을 체납했다.
군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경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비롯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 수해 피해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나, 조세 회피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1.19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