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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나 비응급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소방력에 공백이 생겨 정작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단,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생활민원이나 단순 불편신고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1.18 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