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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의 정의와 지원 범위 명확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우대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등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결정·교부 절차와 환수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박종부 의원은 “농업기계는 농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이지만, 구입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자녀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0.29 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