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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제정은 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4년부터 전국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북구의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자체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청렴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청렴도 진단 및 평가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평가 등급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과 평가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청렴도 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