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산부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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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임산부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출산 전후 최대 70일 영농 대행 지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순천시청
[한국저널뉴스]순천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일시 중단되지 않도록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주는'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총180일(출산 전․후 90일)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며,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은 해당 기간 중 70일, 출산 배우자인 남성농업인은 20일 동안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금은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의 80%인 64,192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비부담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겸업 농업인(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부담을 덜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