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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깨씨무늬병 피해 벼의 전량 매입과 재해 인정을 요청해온 결과로 , 정부가 해당 병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깨씨무늬병은 7~8 월 이상고온과 9 월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전국 3 만 6 천 ha(10 월 1 일 기준 ) 에서 발생했다 .
지역별로는 ▲ 전남 1 만 3 천 ha ▲ 충남 7,800ha ▲ 경북 7,300ha ▲ 전북 4,400ha ▲ 기타 3,500ha 순으로 , 전남이 전체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
깨씨무늬병은 30 ℃ 이상의 고온 · 다습 환경에서 확산되는 병해로 , 잎에 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 쌀알까지 번져 미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초래한다 .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왔으며 , 이번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농업재해로 최종 확정했다 .
이에 따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도 RPC( 미곡종합처리장 ) 수매 실적을 통해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또한 , 정부는 피해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
문금주 의원은 “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과 복구 지원에 나선 것은 농가에게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 ” 라며 “ 이번 조치를 계기로 쪽파 등 다른 병해 피해 작물에 대해서도 재해 인정과 보험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