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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입하는 재정보증보험은 특별약관을 통해, 직원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구상권 행사 없이 보상하는 신원보증보험을 말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에 근거해, 지출 담당자 등 회계관직만을 재정보증보험 피보증인으로 가입해 왔다.
그러나 고흥군은 2025년 7월 1일 하반기 조직개편을 맞아 회계사무뿐만 아니라 일반업무를 관리·담당·보조하는 직책(직원) 모두를 피보증인으로 확대 가입했다.
고흥군은 이번 전 직원 대상 재정보증보험 확대 가입을 통해, 군정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고, 공직자의 업무 안전성을 높이며 직책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전 직원을 재정보증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사례는 고흥군이 전국 최초일 것이라며,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흥의 변화·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재정보증 한도를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