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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재산세 본세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지방세입)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