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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