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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위촉한 전문 세무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원 요건인 개인 소득・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배우자를 제외했고,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일 경우에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금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는 신청이 제외된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선정 대리인’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세정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선정 대리인’ 운영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했다”라며, “실질적인 제도 안내와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