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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731필지이며, 군청 행복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