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시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목포시의료원의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및 정책 제언 제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5월 21일(수)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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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목포시의료원이 23년 7월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최유란 의원, 박유정 의원(이상 목포시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 대표, 유달자립센터 및 목포시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장애친화 검진사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음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장애친화 검진사업은 일반 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앞으로 ▲필수의료장비 및 홈페이지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환경개·보수, ▲지체·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각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의원은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고 서울, 부산, 인천, 천안, 남원, 강진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장애인은 일반인과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고 예방적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목포시의료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어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료원은 올해 6월부터 시설 개·보수 공사에 착공하여 11월경 장애친화 검진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