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년도 1월 1일 기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4월 29일(화) 11:32 |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지난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담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