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생활화 당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4월 29일(화)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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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계통의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구조상 불이 나면 연료와 내장재에 의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제작, 수입 또는 판매되는 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제 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은 최소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한다. 단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