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 추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4월 23일(수)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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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각종 불법개발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 ▶토석 채취(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군은 단속 중 현장 실시간 점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신속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상시적인 예방활동으로 위반 예상지역 사전 모니터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