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접수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동안 적립하면 만기 시 720만 원 + 이자 지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4월 17일(목) 15:55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1980. 1. 1.~2007. 12. 31. 출생자) 이하의 청년 노동자·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월 28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 기 수혜자,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수혜자 및 참여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군 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등기로 보내야 한다.
단,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도착분까지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는 오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적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동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결혼, 주거, 학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기초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신청 기간,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사항에서 안내돼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