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4월 11일(금)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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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2024월 1일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15,718명에게 1인당 60만원의 순천사랑상품권 약 94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이 올해 마지막 추가 신청인 만큼, 해당 농어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