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지역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 실시...해상화확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 전략 수립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4월 07일(월)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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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제대책본부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속성기름(원유 등) 10㎘ 이상, 비지속성기름(경유, 휘발유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 100㎘ 이상이 해상으로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설치되는 비상설 기구이다.
완도해경을 비롯해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선사 등 8단체 35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지난해 2월 완도관내에서 발생한 LNG운반선과 화물선 충돌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화재 및 폭발 등 추가상황을 부여하여 지역방제대책본부 요원의 사고처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를 점검ㆍ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완도해양경찰관계자는 “친환경연료유 추진 선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실효성 있는 방제전략수립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로 관내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