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근거 마련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요건 충족시 1인당 50만원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3월 12일(수)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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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22곳으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기존에 소아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가발구입비용을 일부 지원 받고있으나, 성인암환자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박효상 의원은 “많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성인암환자에게도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한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원대상은 ▲ 목포시 거주 암환자로 ▲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따른 기준 충족 ▲ 탈모에 의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효상 의원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는 탈모는 단순한 외모 변화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라며, “가발을 구입하는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